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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등록 2020.11.20 19:28

정혜인

  기자

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딸 채용 청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증인 채택에 관한 (김 전 의원의)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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