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의 건에 대한 결의는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두산, 박정원, 박지원, 박혜원, 박진원, 박석원, 박태원, 박형원, 박인원 간에 지난 9월 4일자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만큼, 그 거래종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11.20 17:00
기자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s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