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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심의 무법자’ 이륜차 사고 급증

[기획/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①‘도심의 무법자’ 이륜차 사고 급증

등록 2020.11.16 09:08

김재홍

  기자

개인형 이동수단(PM) 급증...안전 대책 시급광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 전국 최고이륜차 운전자 안전의무 이행 지도·계도 활동 강화해야

(왼쪽) 광주타랑께’ (오른쪽) 전동킥보드 ‘지쿠터’(왼쪽) 광주타랑께’ (오른쪽) 전동킥보드 ‘지쿠터’

광주광역시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년 FINA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반짝 개선되는 듯 했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시민의식은 퇴색하고, 난폭운전, 불법주·정차, 안전운전 불이행, 보험사기 전국 최다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광주가 예향의 도시이고 문화도시를 표명한 만큼 운전자·보행자 모두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품격 높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 교통문화를 점검해 본다.

# 지난 12일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전동킥보드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중앙분리선을 넘어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 최근 김모(59)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던 중 횡단보드을 건너려고 할 순간 갑자기 전동킥보드가 우회전 하면서 부딪쳐 팔등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다. 40대로 보이는 청년은 대리기사로 급하게 콜이 와서 미쳐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며 치료를 원하면 돈을 부쳐주겠다며 명함 한 장 주고 떠났다.

자전거·오토바이·전동킥보드·무인 자전거 등 이륜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광주에도 ‘광주 타랑깨’ 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 ‘지쿠터’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보호 장비 없이 누구나 탈 수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흔히들 전동킥보드을 ‘킥라니’라고 부른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를 위협한다는 말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부르는 말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가 시속 25㎞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인 것이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재택근무 증가, 간편한 휴대성 때문에 이용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6건, 2019년 890건으로 18배, 올 상반기만도 888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더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어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시 경우 10월 26일 현재 전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6,222건, 사망 48명, 부상자 9,832명으로 사고 건수나 부상자는 줄었으나 사망자는 8명 늘었다. 사망자 48명 중 보행자는 15명, 노인 9명, 음주운전 9명, 이륜차 14명 이었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축소시행이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배달 업종이 활성화되면서 광주지역 이륜차 사고가 급증했다. 이륜차 사고는 작년 3명에서 올해 14명으로 366.7%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2019년 3,403건에서 2020년 9월 12,077건으로 254% 폭증했다. 지난해 3천403건과 비교하면 254% 급증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높아지자 광주시는 교통 유관기관들과 협업팀을 구성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초·중·고등학생·일반인 등 이용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역 단속 강화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 안전모 및 형광반사지 부착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 발생지점 사고예방 홍보 현수막 게첨 ▲이륜차 차량등록 접수기관 활용 교통안전 홍보물 배부 등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무 이행 지도·계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호남·충청) 김양식 본부장은 “이륜차는 차체에 보호 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면서 “속도·신호 준수, 안전모 착용 등 운전자의 준법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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