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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위한 전력산업 개편···에너지 직거래법

[논란以法]RE100 위한 전력산업 개편···에너지 직거래법

등록 2020.11.13 14:38

수정 2021.01.08 08:24

임대현

  기자

바이든 당선·그린 뉴딜 등 RE100 가입 중요성 대두국내 전력거래, 한전 독점···재생에너지 입증 어려워발전 기업과 소비 기업의 에너지 직거래 필요성 제기정부여당, 기업 간 PPA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두산중공업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사진=두산중공업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선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세우기가 어렵다. 이에 정치권에서 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바이든은 경제정책에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기업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도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SK그룹이 ‘RE100’에 가입하는 등 국내 기업들도 시대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한다. RE100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캠패인으로, 삼성과 LG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RE100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했다는 증거를 내세워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전력은 한국전력공사가 모두 관리하고 있고, 한전은 원료를 구분해서 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국 전력시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한전이 전기판매시장을 독점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기를 거래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15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한전 등 전력시장을 배제하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을 개편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라고 한다. PPA를 이용하면 거래소와 한전에 의한 중간 가격 조정을 거치지 않아 기업들은 저렴하게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RE100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업 입장에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비에 투자해 가격 우위 경쟁을 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와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도 한다.

다만 에너지를 직거래하는 만큼 우려도 제기된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가 지속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교란행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력 거래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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