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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낸듯

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낸듯

등록 2020.11.11 17:20

주혜린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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