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8℃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3℃

  • 제주 15℃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등록 2020.11.11 17:00

주혜린

  기자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 관련 위약금 감면 기준도 담겼다.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한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연회시설 이용 일정을 연기하거나 최소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