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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잡은 중대재해법···과잉입법 논란 넘어설까

[논란以法]여야 손잡은 중대재해법···과잉입법 논란 넘어설까

등록 2020.11.12 07:44

수정 2021.01.08 08:26

임대현

  기자

청원 성립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국민의힘 동조물러나 있던 민주당, 한국노총 만나 법안 통과 약속경영계, 과잉입법 반발···기업규제라는 비판 받을 듯여야, 쟁점인 ‘경영자 처벌’ 수위조절 후 통과시키나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도 협력하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재계에선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중대재해법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요건을 성립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법안을 두고 노동계는 찬성하고 재계는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내세웠다. 정의당에서 강은미 의원이 법안의 대표발의를 하고 “매일 노동자가 죽어나간다”고 호소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기업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산업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기업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경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하도급을 통해 용역을 맡긴 경우에도 경영자가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경영자는 형사처벌된다. 해당 기업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경영자나 기업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의 쟁점은 경영자의 의무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경영자가 책임을 갖고 산업재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재계는 경영자의 책임이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재계에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중대재해법 처리에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중대재해법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법안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지, 일부 조정할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이 법안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당장 민주당은 당차원의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법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중대재해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노총과 정책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안이 수정된다면 경영장의 처벌 수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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