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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가족회원에 채권추심 못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가족회원에 채권추심 못한다

등록 2020.11.09 12:00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내년 1월부터 카드사는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게 된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회원 가입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 후 14일 이내 중도 상환 시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카드 본인회원의 연체 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했다.

가족카드의 발급 범위와 연회비, 발급 가능 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에 대한 안내 의무도 명시했다.

또 기존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동 설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동 설정해 카드 도난 또는 분실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카드 발급 이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론은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 상환 시 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철회권을 안내하고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카드론 이용 후 14일 이내 중도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중도 상환으로 처리하고 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 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리볼빙 연장 예정 사실을 통보할 때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 주기는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고, 안내 방식은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 두 가지 이상으로 확대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카드사가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카드 회원 사망 시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보유 포인트, 상속 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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