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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공정위 과징금 중 34%만 국고로 수납”

국회 예정처 “공정위 과징금 중 34%만 국고로 수납”

등록 2020.11.09 08:04

임대현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8월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34%만 국고로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걸거나 임의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업무를 하는 공정위 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34.3%였다. 공정위는 상반기 3058억9500만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실제 수납된 돈은 34.3%인 1049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6년 60.0%, 2017년 89.1%였으나 2018년 45.2%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5.0%까지 내렸다가 소폭 올랐다. 과징금 미수납 사유는 임의체납, 소송으로 인한 징수유예, 납부기한 미도래, 납부기한 연장 등인데 이 가운데 임의체납액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임의체납액은 2018년 386억1700만원에서 지난해 402억66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 383억7200만원이었다.

예정처는 “임의체납은 체납 과징금 징수를 통해 줄이는 게 가능함에도 그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거 1명에서 올해 3명으로 증원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징금을 통해 박탈하고,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자는 게 제도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납률 제고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경쟁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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