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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고아에 구상금 청구?···보험사 소송 남용 막는다

미성년 고아에 구상금 청구?···보험사 소송 남용 막는다

등록 2020.11.08 12:00

장기영

  기자

소송관리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 확대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구상 소송 심의

보험사 소송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보험사 소송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올 들어 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낳은 가운데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험사 소송 남용 개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 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소송관리위를 운영하고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를 환수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고아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고 후 1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3월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소송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앞선 2014년 6월 한화손보 자동차보험 계약자와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손보는 2015년 10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인 고모에게 지급했다. 또 사고 상대방인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여서 당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계약자 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한화손보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소송관리위 사전 심의 대상에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 무능력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멸시효 경과 채권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송관리위 심의 후 소송 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 협의를 거치도록 해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소송 현황에 대한 비교·공시 범위도 소송관리위 개최 및 소송 심의 건수, 심의 결과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반기별로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 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만 공시하고 있다.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과 시효 연장 소송 금지, 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 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자체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송관리위 사전 심의 대상 확대는 개별 보험사의 내규 개정을 거쳐 연내 추진하고,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는 ‘보험업 감독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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