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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 당근 준 정부···부동산 유입 유동성 줄어들까

금융시장에 당근 준 정부···부동산 유입 유동성 줄어들까

등록 2020.11.05 16:42

이수정

  기자

‘부동산=안전자산’ 인식 산재···단기간엔 어려울 듯최근 라임 사모펀드 사고 등 부정적 이슈도 영향지속적 세금 압박 정책 있다면 자산 분산 될 것‘금융투자소득법’ 시행되는 2023년쯤 가시화 전망

금융시장에 당근 준 정부···부동산 유입 유동성 줄어들까 기사의 사진

시중 자금이 실제 금융상품으로 옮겨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례 부동산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제시하며 보유세 강화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

반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 합산 제도를 비롯해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으로 귀속시키기로 하면서 세부담도 일정부분 덜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주식 및 금융상품으로 옮겨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 전반에 자리잡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모펀드 사고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0 한국부자 보고서’를 보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 목록 1위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 총자산 중 부동산은 56.6%로 심지어 지난해에 비해 2.9%p 상승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식은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에 더불어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을 비롯한 부정적인 이슈가 여전히 산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도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출을 막는다고 해도 2·3금융권에서는 자금을 구할 수 있기도 하다. 청약시장 과열만 봐도 아직은 유동성이 금융상품으로 옮겨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적으로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집사서 망했다는 말은 없다”며 “큰 흐름상 기관이나 법인은 금융시장으로 옮겨 갈 지 몰라도 3억~5억정도 가진 개인투자자가 방향을 바꾸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을 일정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은 있었다. 하지만 이 조차 뚜렷한 대체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페러다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기존에 아파트 투자를 하던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입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동학개미운동으로 일컬어지는 개인투자자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성행하기도 했던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방패막을 쳐놨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 자금이 금융으로 가긴 역부족”이라며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만한 대체 투자처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품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동성 이동이 가시화하는 시기가 단기간에 올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수익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 기조가 더해지면 유동성 배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올해 상가 및 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 자산 비중 (12%) 순위는 지난해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대신 금융자산(16.2%)이 2위로 올라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노후대비 자산포트폴리오 변경하는 중장년층도 많아질 것”이라며 “부동산 통한 개인적 노후 복지는 세금부담을 감안하면 메리트가 떨어져 금융자산과 분산하는 경향도 두드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자금이 금융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기는 2023년쯤으로 예상됐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가 도입되는 영향이다.

채상욱 채상욱TV대표(전 하나금융투자 부동산 애널리트스)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융시장보다 2.5배는 더 크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융 투자처로 유동자금이 올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아니여도,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정도부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금융소득을 합산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수익도 금융소득으로 편입시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며 “또한 당초 2022년부터 계획됐던 증권거래세가 당장 내년부터 0.02%p 선재적 인하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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