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감자 결정으로 3일 오후 4시 25분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 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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