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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대주주 이견 팽팽···“빠르면 이번주 결정”

당정, 재산세·대주주 이견 팽팽···“빠르면 이번주 결정”

등록 2020.11.02 15:44

주혜린

  기자

재산세 ‘6억’ vs ‘9억’ 합의점 못찾고 대립대주주 정부 수정안에도 與 ‘2년 유예’ 고수

당정, 재산세·대주주 이견 팽팽···“빠르면 이번주 결정” 기사의 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확대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범위를 두고 팽팽한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4시간 넘게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 ‘9억원 이하’를 각각 고수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공식 행위나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당과 정부가 이견 좁히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와대는 20만명을 넘어선 양도소득세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도 미뤘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워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결론을 내지 못한 정부는 협의를 이어가며 이번 주 빠른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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