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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데이터룸’ 도입해 자료열람 등 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 ‘데이터룸’ 도입해 자료열람 등 기업 방어권 보장

등록 2020.11.02 13:19

주혜린

  기자

데이터룸 출입한 변호사에는 비밀유지의무 부과

공정위 ‘데이터룸’ 도입해 자료열람 등 기업 방어권 보장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을 만들어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한국형 데이터룸이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변호사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고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열람실을 의미한다. 단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 기업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를 누설할 수 없고 보고서 작성에만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자료 제출자가 동의하거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다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출이 통제된다.

데이터룸에 입실할 때는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데이터룸 내부에서 메모지에 필기할 수 있지만 가지고 나갈 수 없고 복사는 금지된다.

단 변론에 필요한 보고서는 작성할 수 있고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인 영업비밀이 적시되지 않았다면 보고서를 반출할 수 있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공정위는 데이터룸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구글 등 해외 기업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자료열람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미국”이라며 “앞으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을 예정인데 제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데이터룸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 OS 탑재를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두 건 가운데 한 건을 연내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인데,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경쟁 OS 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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