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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미래에셋대우,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등록 2020.10.27 19:44

장기영

  기자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냈다는 게 미래에셋대우 측의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공정위은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가 지적한 시기 골프장과 호텔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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