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적자가 발생한 미래에셋컨설팅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냈다는 게 미래에셋대우 측의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공정위은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봤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가 지적한 시기 골프장과 호텔에서 손실이 발생한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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