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GRT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GRT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