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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GRT 한정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거래소 “GRT 한정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주권매매거래 정지

등록 2020.10.27 15:25

이어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GRT의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해 ‘한정’임을 공시한데 대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소는 GRT의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인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GRT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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