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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삼성 특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해야”

[2020 국감]박용진 “‘삼성 특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해야”

등록 2020.10.23 17:23

장기영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사모재간접형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증권투자신탁이 투자한 H2O펀드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질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5월 금융위가 사모재간접 제도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개정된 시행령은 국회가 반대했던 것이다”라며 “이런 식이면 보험업감독규정도 금융위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극구 반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시행했으면서 국회가 요구하고 삼성이 반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인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금융위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해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2%로 시가 약 26조원 규모다. 지분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할 경우 20조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취득 원가를 시가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곳뿐이다”라며 “삼성생명은 32조원, 삼성화재는 4조원이다. ‘삼성 특혜’라고 불리는 감독규정 개정을 국회가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금융위도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이전에 방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금융위가 나서서 시장 우려는 우려대로 해소하고 적절하게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감독규정 개정을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시가로 바꾸는 것이 지난 19·20대 국회에 올라왔는데 계속 정무위에서 의견 합의를 못해서 폐기됐던 법안”이라며 “그걸 국회에서 합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규정을 바꿨을 때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큰 방향에서는 시가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뭐가 합리적이고 시장에 충격이 적으면서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좋은지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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