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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