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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계 만나서 ‘공정경제 3법’ 의견 청취 예정

민주당, 재계 만나서 ‘공정경제 3법’ 의견 청취 예정

등록 2020.10.13 17:21

임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입법을 앞두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 TF’(태스크포스)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회관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관련 정책간담회를 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는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삼성·LG·SK·현대차 등 4대 그룹 연구소 및 상의·경총의 본부장급 임원과 만나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외에도 민주연구원은 시민사회, 학계와도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법안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최대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3%룰’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이 제도가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에서도 기업인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보완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반대로 3%룰을 관철해도 무리 없다는 의견도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규정 등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 이후엔 당 TF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내용을 정리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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