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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 통행세’에 과세 방안 고민

[2020 국감]국세청, ‘구글 통행세’에 과세 방안 고민

등록 2020.10.12 14:15

임대현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글이 과도한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계획해 ‘통행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수수료 수입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논란이 논의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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