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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진행할 것”

홍남기 “3억원 주식 대주주 양도세 과세 예정대로 진행할 것”

등록 2020.10.07 15:45

조은비

  기자

홍남기 경재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홍남기 경재부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해진 스케줄(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족 합산 3억원 이상 주식 보유 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한다’는 내용에 대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이 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가족 연좌제’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이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을 과세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차익을 과세하면 과세 대상이 얼마나 확대되고,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 사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과세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2023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정책 스케줄이 없었는데, 이 같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소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위기 극복에 컸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주식 양도 소득세는 자산 소득과 근로 소득 등의 형평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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