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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8배로 확대···신사업 진출 활성화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8배로 확대···신사업 진출 활성화

등록 2020.09.23 17:13

장기영

  기자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 한도 신설해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가 8배로 확대돼 빅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 즉 레버리지 한도는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이는 다수의 카드사가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직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레버리지 한도를 7배로 제한한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 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과 대손충당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신설한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 조정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었으나,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김 과장은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시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 초과 회사에 한해 1년의 경과 규정을 설정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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