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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등록 2020.09.23 13:11

주혜린

  기자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사전에 점주들 동의받아야 기사의 사진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업계 현실과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할 계획이다.

반대 의견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을 받고 이를 재원으로 행사를 열 경우 이미 양자 간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고려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를 인정했다.

또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금전출납기를 비롯한 POS 프로그램이나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 도입한다.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끝으로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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