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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특고·프리랜서 24일·소상공인 25일···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등록 2020.09.23 09:49

주혜린

  기자

고용지원금, 아동돌봄 등 추석 전 1차 지급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 문자···온라인 신청신청순대로 지급···빠르면 신청 다음날 입금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은 개시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학생은 사전안내 절차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통신비는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자동으로 차감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 달로 이월돼 미차감된 만큼 요금이 지원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23일 특고·프리랜서 1차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확정 문자를 보낸 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차 신청 기한은 23일까지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1차 신청기한이 다소 촉박해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한에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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