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스트리트·앤츠코인넷 주관 ‘디지털 경제시대 블록체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2부 ‘디지털자산의 제도적 안착과 활성화 방안’의 기조연설 및 세션발표를 맡은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을 예상하며, 생태계에 걸맞은 법과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션 발표를 맡은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은 초기→과도기→성숙기를 거쳐 팽창기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금융기법과 결합해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은 앞으로 결제수단으로 혹은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즉 자산을 불리는 투자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며 “금융사들은 금융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거래소나 취급 업자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전문 인력 및 시스템 투자도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투자는 곧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금융과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고급 보안·금융 인력이 있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양성화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해붕 금융감독원 부국장 역시 “글로벌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트렌드가 수렴되고 있다”라며 “내년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 이후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법 및 제도 원칙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 부국장은 “내년 3월 시행될 특금법은 사업자 및 거래법이 아닌 금융시스템과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행이규제 의무 이행법”이라며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가치가 디지털 표창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디지털자산이라 규정했지만 전자등록주식, 전자화폐, 전자어음 등은 빠져있어 자산 규정에 대한 이슈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금법이 내년 시행되면 사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생긴다”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합한 사업자법, 거래법 등 법 제도 원칙이 무엇일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이 대표와 함께 세션 발표를 맡은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개정된 특금법과 관련해 “고객 확인 의무 등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겐 상당히 엄격한 법률”이라며 “기준과 조건, 절차가 형평성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된 별도법이 등장해야 한다”라고 걱정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저축은행법, 보험회사는 보험법 등 관련법으로 허가. 인가, 등록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데 기본법 없이 특금법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규정하는 체계는 문제가 있다”라며 “입법·제도화로 디지털자산거래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고 많은 수요자와 투자자가 등장해야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블록스트리트 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