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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대·기아차 앞 ‘장송곡’ 안돼···피고에 1천만원 지급 판결

法, 현대·기아차 앞 ‘장송곡’ 안돼···피고에 1천만원 지급 판결

등록 2020.09.20 10:55

윤경현

  기자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서 시위피고 주장과 장송곡 관련성 없어“직원·인근 주민 장기간 피해 입어”

현대·기아차 외에 삼성, GS 등 기업의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 소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웨이DB현대·기아차 외에 삼성, GS 등 기업의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 소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스웨이DB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더 이상 장송곡을 틀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수막, 피켓 등 명예 훼손 표현에 대해서는 회사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현대·기아차가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측은 박모씨가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사옥 앞에서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 등을 틀어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현대·기아차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장송곡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단지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법원 측의 해석했다.

또 박모씨가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과도한 현수막과 피켓 문구(저질기업, 악질기업 등) 역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문구나 표현들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피고에게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박모씨는 2013년부터 7년째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아차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박모씨의 신원노출 문제에 대해 기아차의 민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분쟁이 종결(화해 권고)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위는 계속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괴롭힐 목적’의 장기 시위 행태에 제동을 걸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대·기아차 외에 삼성, GS 등 기업의 본사 앞은 집회인들이 설치한 무분별한 천막과 현수막, 소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해당 기업 직원, 주변 상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매일같이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장송곡은 집회와 상관없는 주민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집회를 연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바른 집회 문화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본사 직원과 인근 주민들이 매일 장송곡과 현수막 때문에 장기간 피해를 입어 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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