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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국감’, 어떻게 진행되나···50명 제한·화상회의 활용

‘언택트 국감’, 어떻게 진행되나···50명 제한·화상회의 활용

등록 2020.09.18 14:14

임대현

  기자

국회, 코로나19 위기에 국감 가이드라인 제시50명 이상 모이기 금지·온라인 화상회의 활용외통위, 32년 만에 해외로 가지 않기로 결정상임위 대부분 증인 축소···지방 국감도 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020년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도 국감을 ‘언택트(비대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감에 출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국감 방역 협의사항’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포했다. 국감장과 대기구역에 각각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감기관 출석 인원도 하루에 총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사항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될 것이다. 국감은 피감기관 공무원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확산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질의응답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됐다. 국감장에 출석시킬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온라인을 통해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주례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라고 국회 사무총장 및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증인 출석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상임위 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방역수칙은 자율성을 주고 있다. 이에 각 상임위는 국감에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988년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재외 공관을 시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해외 국감을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각국의 방역 지침과 차후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과 중국 등은 엄격한 입국 절차를 시행하기 때문에 입출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거기에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를 경우 의원들도 해외에서 돌아와서 2주 간 자가격리를 받도록 돼 있어 종합감사 등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련 증인도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위주로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여러 상임위가 지방에서 하는 국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국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이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국감도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폐쇄와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국감이 진행되면 국감 도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국회는 여러 차례 폐쇄가 됐기 때문에 국감을 축소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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