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현재 성남지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786건, 4억1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48%(2,811건)를 차지해 8,900만원이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47%(2,716건)를 차지해 2억7,200만원이다.
이어 재산세 91건, 900만원, 등록면허세 58건, 6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을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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