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코너스톤네트웍스를 '공시번복' 사유로 오는 18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홍콩 ELS 배상 본격화···은행들 조직 갖춘다 · 씨티銀, 주총서 배당성향 50% 확정···사외이사 4인 재선임 · KB금융, 계열사 마이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금융그룹 최초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