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필로시스헬스케어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17일 10시 14분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단기성과 조장 KPI 개선 없다면, 제2의 ELS사태 불가피" · 제2의 ELS사태 막는다···금감원, 非보장상품 판매 평가 강화 · 새마을금고, 연체율 7%까지 뛰자···부실채권 2000억 캠코에 추가 매각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