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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처벌”

국민 80%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처벌”

등록 2020.09.17 09:37

안민

  기자

국민 80%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처벌” 기사의 사진

국민 80%가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리어미터가 16일 TBS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4%가 처벌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8%가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1.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4.4%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33세 여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남성을 치여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여성 조수석에 탔던 남성을 소환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관련해 방조죄를 적용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승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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