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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등록 2020.09.15 13:25

주혜린

  기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기사의 사진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사업자의 ‘갑질’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을 가중한다. 2년 이상 이어진 경우에는 20% 이상, 50% 미만을 가중한다.

또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은 최대 30%로 늘렸다.

법 위반으로 일어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했을 때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피해액의 50% 이상을 구제했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매긴다.

이외 부당한 대금 결정이나 반품, 감액, 경영 간섭 등 기타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20%), 피해 정도와 규모(20%), 부당성(30%)을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피해 정도는 경영지표 악화 여부 이외에도 위탁대상의 범위와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 규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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