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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예매, 오늘(15일)부터 시작···100% 비대면·창측 좌석만 판매

SRT 추석예매, 오늘(15일)부터 시작···100% 비대면·창측 좌석만 판매

등록 2020.09.15 08:13

김선민

  기자

SRT 추석예매, 오늘(15일)부터 시작···100% 비대면·창측 좌석만 판매. 사진=SRSRT 추석예매, 오늘(15일)부터 시작···100% 비대면·창측 좌석만 판매. 사진=SR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 추석 승차권 예매가 오늘(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신청 등 100% 비대면으로 시작된다. 15일은 경로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16일은 경부선을, 17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사전 판매한다.

SRT 운영사 SR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로·장애인고객을 대상으로 전체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해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대상은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운행되는 SRT 열차표다.

경로(65세 이상, 1955년 10월 5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은 SR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SR 측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전화예매는 선착순 500명까지만 접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일시적 통화량 증가로 상담원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화접수로 승차권을 예매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21일까지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하며, 승차권 발권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을 지참해야 승차권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경로 고객이 아닌 경우 16일은 경부선, 17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하며, 오전7시부터 오후1시까지 운영한다.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 하다.

예약한 승차권은 17일 오후 3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승차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7일 오후 3시부터 일반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추석 SRT 열차표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00% 비대면으로만 예매가 진행된다. 명절승차권 예매 기간인 15~17일까지는 역에 방문해도 추석 열차표를 구매할 수 없다.

열차표 예매는 SR 회원이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예매를 하려면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번 추석 열차 승차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은 예년에 비해 5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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