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의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는 게 방심의 측의 설명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앞서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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