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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인천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완화

등록 2020.09.14 16:19

주성남

  기자

의료시설, 고위험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 강화

인천시인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서민층 생업 시설들이 방역조치를 완화 하는 대신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조정 방안에 따라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카페 운영 제한 및 학원·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은 완화하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의무화해야 하며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을 권고한다.

교습소, 학원(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9.27)하며 고위험시설(집합금지)에서 해제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시설, 교회 등에 대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9월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한편,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지난 8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는 9월 20일까지 유지,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은 9월 27일까지 운영 중단, 인천대공원, 월미공원는 산책로 등 실외공간만 개방되고, 야영장, 매점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9월 27일까지 폐쇄, 월미바다열차는 별도 해제시까지 운행 중단, 공공주택 주민편의시설은 9월 27일까지 전면 운영 중단 권고,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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