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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카페·학원·헬스장 영업제한 완화···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종합)

수도권 음식점·카페·학원·헬스장 영업제한 완화···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종합)

등록 2020.09.13 17:34

이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는 반면, 커피전문점과 빵집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푼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던 조치를 철회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실시한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조치도 해제한다. 일정 규모(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특히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학원의 경우 1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학원의 운영만 허용된다.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고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한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강화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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