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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중 참변’ 국민청원 54만명 육박···음주 운전자 14일 구속영장 심사

‘치킨배달 중 참변’ 국민청원 54만명 육박···음주 운전자 14일 구속영장 심사

등록 2020.09.13 13:07

이세정

  기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치킨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54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0일 게재된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후 1시 기준 53만6669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던 B씨(여·33)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54)가 사망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 A씨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D씨(4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와 D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D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진행된다. 경찰은 10일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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