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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부 친 ‘음주운전 벤츠’, 동승한 40대男도 방조 혐의 입건

치킨 배달부 친 ‘음주운전 벤츠’, 동승한 40대男도 방조 혐의 입건

등록 2020.09.11 21:43

허지은

  기자

동승자 “술에 많이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음주 상태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30대 여성 B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운전하던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50대 치킨 배달부 C씨와 충돌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승자 A씨는 사고 당일 귀가한 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B씨의 과속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며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44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씨 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며 “일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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