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개그맨 박모씨(3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장기간에 이뤄졌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이뤄진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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