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거래소 주관)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 주관)를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매매일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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