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1℃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9℃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9℃

  • 울산 9℃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예탁원, 거래소 이어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예탁원, 거래소 이어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등록 2020.09.10 15:34

조은비

  기자

예탁원, 거래소 이어 증권회사 수수료 면제 기사의 사진

올해 연말까지 거래소에 이어 예탁원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거래소 주관)와 증권회사수수료(예탁원 주관)를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매매일 기준)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거래소 1300억원, 예탁원 3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사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