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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市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돼야”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市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당분간 지속돼야”

등록 2020.09.09 18:46

주성남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리비 감면을 포함한 ‘세제지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같은 ‘현금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시행해왔다.

그 중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상가 3,196개 등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의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반값으로 감면하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 피해를 덜어주는데 기여했으나 이제 그 시행이 완료되고 원상 복귀된 상태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반값 임대료 조치가 끝난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나아지지 않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울시 의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졌다”면서 “임대료 원상 복귀에다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까지 이뤄지게 되면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의 의미까지 모두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 측에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더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공시지가 변동 부분은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서울시 공유재산에 대한 세제 조치 등은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서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로 인한 소비 침체 양상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가 점주 여러분이 겪는 고통 또한 가벼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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