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12개 업종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업종이어도 연간 매출 규모를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매출이 줄어들었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매출 규모·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한다. 단 고위험시설보다는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업종별 지원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할 때 지원금 수준을 공개될 전망이다. 또 국세청 납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전년보다 총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