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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 확산 주범 불법다단계 업체 3곳 적발

공정위, 코로나 확산 주범 불법다단계 업체 3곳 적발

등록 2020.09.03 14:04

주혜린

  기자

긴급점검반 꾸리고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기간 연장

공정위, 코로나 확산 주범 불법다단계 업체 3곳 적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집중점검 기간을 연장하고 긴급점검반을 가동해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3곳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매트 1세트를 구매하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홍보관 현장 점검 당시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관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업체는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디.

C업체는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짠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의 직접판매 현장에도 1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세 업체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업체와 C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하면 고발 및 손해배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찰, 서울 강남구와 함께 8월 말 강남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 7곳을 점검한 끝에업체 3곳을 적발했다.

방문판매업체 본사와 지점, 홍보관 등이 밀집한 강남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고수익과 부업을 미끼로 영업과 설명회 등이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애초 8월 1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일주일 연장할 계획이다. 1일부터는 총 6명으로 구성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했다.

긴급점검반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에 나서고 사전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 방문판매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제조합 신고센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 다단계 신고 업체,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미신고·미등록 불법 업체는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는 유사 방문업체는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불법 방문판매의 경우 심각한 소비자 피해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는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하거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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