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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車 처분한 할부금융 이용자에 원상회복 기회 준다

임의로 車 처분한 할부금융 이용자에 원상회복 기회 준다

등록 2020.09.03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여신금융거래 약관 64개 개선 추진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조항 개선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앞으로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 고객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곧바로 채무 상환을 독촉하지 않고 이의 제기나 원상회복 기회를 준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조항을 담은 할부금융, 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64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여전사와 고객(채무자)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통지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사들이 사용 중인 기존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 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 전이라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 이후부터 연체 가산이자가 부과된다.

이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고객의 권리를 특별약관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지난달 13일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은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 중인 오토론 대출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하거나 금융 이용자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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