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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소송서 증거인멸” vs SK이노“대응가치 없다”

LG화학 “배터리 소송서 증거인멸” vs SK이노“대응가치 없다”

등록 2020.09.02 18:50

이세정

  기자

LG화학 “배터리 소송서 증거인멸” vs SK이노“대응가치 없다” 기사의 사진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증거인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2일 배터리업계 등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내용의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3일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해 왔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구한 것이다.

LG화학은 “A7 배터리가 자사의 선행 기술이고,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한 바 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 침해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해당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임이 명백하다”며 “일체 대응 가치가 없음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1일까지 ITC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는 이를 검토한 후 LG화학의 제재 요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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