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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판단 뒤집은 검찰···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수사심의위 판단 뒤집은 검찰···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는?

등록 2020.09.01 14:56

임정혁

  기자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은 ‘기소’ 강행불법승계·시세조종 혐의 입증 자신하나1년9개월 긴 수사 속 “재판해야 할 사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불법승계 의혹과 이를 위한 시세조종 등의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 자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을 1년 9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미래전략실의 각종 의혹을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내용과 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면서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과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지배권 확보를 위해 승계 작업을 했다”고 못 박았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시세조종·부정거래·분식회계 등 불법이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 일환으로 실행됐으며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인 이른바 ‘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결정을 추진했다고 봤다. 그사이 회사의 경영 판단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고려는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추가로 불법 합병 은폐를 위한 2015년 회계 처리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과 그룹 수뇌부의 위증 등 범행이 확인됐다며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를 이 부회장의 기소 이유로 삼았다.

이는 2015년 공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도 재무제표 주석에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주가 등에 악영향을 줘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결과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권리 등 지배력 관련 합작계약의 주요사항의 행사가격 만기, 주요 의사결정 동의권, 주총의결 52% 요건 등을 은폐해 거짓 공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확보된 삼성 내부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병의 목적, 경위, 시점, 합병비율, 효과 등의 실체를 확인한 결과 그동안 합병 관련 거짓 정보들을 공표해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목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밀기도 했다. 당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그룹 총수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추진한 것임을 명백히 인정됐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난 6월 11일 이 판결의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도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이 제기한 기소 배경은 삼성이 꾸준히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해 온 사안이다. 검찰이 제기한 기소 이유와 삼성의 해명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재판은 긴 싸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들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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