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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9월부터 중소기업 ‘이행보증비용 제로화’ 시행

서부발전, 9월부터 중소기업 ‘이행보증비용 제로화’ 시행

등록 2020.08.28 18:25

주성남

  기자

28일 임정래 한국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이 최형기 자본재공제조합 전무와 ‘이행보증비용 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8일 임정래 한국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장(왼쪽)이 최형기 자본재공제조합 전무와 ‘이행보증비용 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자본재공제조합(이사장 손동연)과 오는 9월부터 협력중소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이행보증비용 제로(Zero)화 사업’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력중소기업들이 사업계약을 이행할 때 뒤따르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인지세, 계약·선금·하자이행 보증보험료 등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특히 선금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급된 선금의 전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서부발전은 협력기업들의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재공제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선금·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업의 입장에 서서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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