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협력중소기업들이 사업계약을 이행할 때 뒤따르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사업을 수주한 중소기업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인지세, 계약·선금·하자이행 보증보험료 등 비용을 지출해야한다.
특히 선금이행보증보험의 경우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급된 선금의 전액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서부발전은 협력기업들의 이러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본재공제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계약·선금·하자 이행보증보험 발급비용 전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업의 입장에 서서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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