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1℃

  • 강릉 25℃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1℃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2℃

  • 제주 19℃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0.08.26 17:16

안성렬

  기자

혼인신고 5년 이내 대상 9.7∼25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사진=안양시사진=안양시

안양시가 젊은 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은 부부 모두 안양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세대로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백만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 사이에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