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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판매사, ‘100% 배상안’ 수용해 신뢰 회복해야”

윤석헌 “라임 판매사, ‘100% 배상안’ 수용해 신뢰 회복해야”

등록 2020.08.25 13:54

주현철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원금 100% 반환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이같이 당부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수락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경영 실태 평가 시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으로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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