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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오늘부터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0.08.21 07:53

수정 2020.08.21 07:56

고병훈

  기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허위 광고 모니터링 시작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 20일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은 국토부가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겼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분류된다. 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한 광고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이날부터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에 들어간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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